UPDATED. 2024-04-19 18:11 (금)
금감원 "상장사 회계재무 전문 감사위원 관련 기재 미흡"
금감원 "상장사 회계재무 전문 감사위원 관련 기재 미흡"
  • 연합뉴스
  • 승인 2019.08.0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상장사 중 상당수가 사업보고서상의 회계·재무 전문가 관련 기재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 425곳 중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기본자격과 근무 기간 요건을 충실히 기재한 업체는 87곳(20.5%)에 그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338곳 중 156곳은 기본자격은 확인되지만 근무 기간 기재가 미흡했고 182곳은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하고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에 전문가 여부와 경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회계·재무 전문가는 ▲ 공인회계사 ▲ 회계·재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상장사 회계·재무 분야 근무 경력자 ▲ 금융회사·정부 기관 등에서 회계·재무 분야 업무 또는 감독 분야 근무 경력자 등 4가지 유형이 있고 유형별로 기본자격·근무 기간 등의 요건이 있다.'

 ◇ 감사위원회 회계·재무 전문가 유형 및 요건

①형 공인회계사 자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②형
    
회계·재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관련분야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 근무경력 합산 5년 이상
③형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근무경력자 임원 5년 또는 임직원 10년 이상
④형 금융회사·정부기관 등에서 회계·재무분야 업무 또는 감독분야 근무경력자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 425곳 중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인 업체는 137곳(32.2%)이었고 금융회사·정부 등 회계·재무 경력자 112곳(26.4%), 회계·재무 분야 학위자 91곳(21.4%), 상장사 회계·재문 경력자 33곳(7.8%) 등 순이었다.

 나머지 52곳(12.2%)은 전문가 유형조차 추정이 어려운 경우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기재가 미흡한 상장사가 다수였다"며 "상장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공통된 표 양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제출하는 올해 반기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장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업보고서 추가 점검 등을 통해 기재 충실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