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슬그머니 출국' 제2의 허재호 막는다…여권없는 체납자도 출금
'슬그머니 출국' 제2의 허재호 막는다…여권없는 체납자도 출금
  • 연합뉴스
  • 승인 2019.08.01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여권 없더라도 출국금지 가능해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본인 출금 여부 인터넷으로 확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앞으로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여권이 없더라도 정부가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부른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처럼 출국금지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액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고액체납자들이 출국 당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으로 달아나버리는 일이 생겼다. 긴급여권은 일회용(단수여권)으로, 여권 기간 만료·분실·훼손,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공항에서 바로 발급해주는 여권이다.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 여권 기간 만료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2015년 7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바로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양도세·증여세 등 국세 63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억8천만원에 고의성이 있다며 허 전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였다. 참고인 중지는 중요한 증인을 찾지 못해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이다.

검찰은 차명 주식을 판 뒤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지난 7월 뒤늦게 허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아직 뉴질랜드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아 바로 해외로 달아나는 걸 막기 위해 '출국 금지는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항(6조3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온라인으로 출국금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지금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본인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가야 하는데, 홈페이지(하이코리아)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출국금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크루즈 승객에게 'QR코드형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해 출국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담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