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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쿠팡 공정위에 신고…“공정거래법 위반했다”
크린랲, 쿠팡 공정위에 신고…“공정거래법 위반했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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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사 대리점과 수년간 이어온 거래 일방적으로 중단”
“부당한 거래거절‧부당한 거래강제금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수년간 이어온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게 그 이유다.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은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크린랲측은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쿠팡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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