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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수출물품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계약상 수출물품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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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 후 소유권 이전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

법인이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544, 법인세과-253, 2018.01.30.).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2007.5.15.’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법인이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 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합금철 등을 제조해 스웨덴 소재 고객사와 VMI(Vendor Manged Inventory) 형태로 수출거래를 하고 있다.

VMI은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를 말하는데,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재고정보를 제공하면 제조업체는 이를 토대로 상품의 적정 납품량을 납품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은 고객사의 생산계획에 따라 스웨덴 현지 물류창고까지 적시에 일정수량의 제품을 별도의 창고에 이송해야 하고, 향후 고객사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출고된 제품에 한해 물류창고 출고일자에 인보이스를 발행해 대금을 지불받게 되며, 현지 물류창고에서 출고되기 전까지의 제품 소유권은 질의법인에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이다. 이와 관련해 갑설은 ‘선적을 완료한 날’. 을설은 ‘현지 물류창고에 입고한 날’, 병설은 ‘현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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