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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전기 등 우리나라 車업체 상대로 담합 저질러
미쓰비시전기 등 우리나라 車업체 상대로 담합 저질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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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쓰비시전기 등 4개 日차부품사에 과징금 92억원 부과‧檢 고발
10년간 거래처 나눠먹기 저질러…미국‧EU에서도 담합 적발돼 제재 받아
(시계방향으로)미쓰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 다이아몬드전기, 덴소코퍼레이션 로고
(시계방향으로)미쓰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 다이아몬드전기, 덴소코퍼레이션 로고

미쓰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이하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의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이 국내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팔면서 담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9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10여년에 걸쳐 거래처를 나눠 먹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지에서도 이 같은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이미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저지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이하 히타치),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얼터네이터는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헤드라이트 등 각종 전기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동차 내의 발전기이며, 점화코일은 자동차 베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 점화플러그에 공급하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얼터네이터 담합과 관련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등 3개 글로벌 자동차부품 사업자들은 세계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도 위 3사의 거래처 배분대상에 포함됐으며, 3사는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해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지속했다.

구체적으로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때 미쓰비시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미쓰비시전기의 얼터네이터가 장착됐다.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에는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덴소 역시 2017년 이들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얼터네이터를 판매할 수 있었다.

점화코일 담합 건과 관련해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특정 부품을 한 회사가 납품하는 경우 ‘그 회사에 상권이 있다’라고 표현하며 납품 기득권을 존중하고 경쟁을 피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는 2011년에는 한국GM이 말리부에 들어가는 엔진용 점화코일을 입찰하자 덴소가 낙찰받게 도와주기로 덴소와 합의했다.

이에 다이아몬드전기는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제출했고, 그 결과 덴소는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점화코일을 납품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에 80억93만원, 히타치에 4억1500만원, 덴소에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에 2억6800만원 등 총 9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2010년대 초반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글로벌 카르텔이 드러나자 해외 경쟁당국도 조사에 들어가 미국과 EU, 캐나다 등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에 벌금과 과징금 등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해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담합 건은 공정위를 비롯해 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부품 국제담합 건”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담합한 업체들이 모두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해당 내용으로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 조치를 내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며 “국내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모두 명시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지난달 15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수치 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당초보다 한달 가량 발표가 늦어졌다고 전했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공교롭게도 시기가 맞물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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