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00 (목)
국세청, 롯데칠성 세무조사 중단→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국세청, 롯데칠성 세무조사 중단→조세범칙조사로 전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05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전환은 탈세혐의 명백한 경우
허위계산서 이용 수천억 원대 탈세 의심
롯데칠성음료 대표 브랜드 칠성사이다/출처=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롯데칠성음료 대표 브랜드 칠성사이다/출처=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국세청이 최근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와 롯데주류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던 특별세무조사 전격 중단한 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고 한 언론이 5일 보도했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이들 두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키로 하고 지난달 초 롯데칠성과 롯데주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2일 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해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세무조사를 통해 롯데칠성이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수천억 원대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롯데칠성과 롯데주류에 대한 세무조사는 5월 중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조사 연장과 함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조사팀이 요구하는 자료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을 지연하거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다. 

조사대상자로부터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종료 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실조사에 의한 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본지에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범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조사팀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조세포탈혐의와 관련해 검찰 고발을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한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