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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국세청,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0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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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매출액 1500억 이하 중소기업 대상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 맞춤형 지원 실시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세정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백색국가 목록(white list)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로 수출규제 강화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잠재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세정지원에 나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한다. 

또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때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는 한편,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한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한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별표・서식'→ '훈령서식'→ 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중지’로 조회하면 된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8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앞서 '지원센터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지원범위 구체화위해 실무자급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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