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체에 선박건조 관련 작업 맡기면서 계약서 늑장 발급해 피해
한진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 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뤄진 총 29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이다.
현행법상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 발생 원인이 된다”며 “하도급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