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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조특법 개정안 추진된다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조특법 개정안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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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특례기한 5년 더 연장”
“무주택 근로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특례기한도 5년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과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의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먼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다른 조특법 개정안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김 의원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특례기한 연장과 관련해 “현행법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해당 특례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특례기한 연장과 관련해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서민의 주택난이 여전히 심각한 현 상황에서 서민의 내집 마련과 장기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동 제도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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