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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65세→55세 확대, 다자녀 양육자 포함” 추진
김태년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65세→55세 확대, 다자녀 양육자 포함”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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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외계층 저축지원 재산형성 지원 위해
5000만원 이하 저축원금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OECD중 노인빈곤율 최고, 합계출산율 최저 한국
저출산·고령화 대응위해 비과세종합저축대상 확대 필요
김태년 의원/사진=연합뉴스
김태년 의원/사진=연합뉴스

현재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연령을 55세로 낮추고 다자녀 양육자를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저축원금 5000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이자 소득·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축지원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6년 기준 4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2.5% 보다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인 0.97명”이라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위해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개정법안은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병기, 박광온, 신창현, 윤일규, 이규희, 이학영,  이후삼, 정재호, 조승래, 황희 의원 등 총 12명이 발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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