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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롯데칠성에 493억 추징금 부과
서울지방국세청, 롯데칠성에 493억 추징금 부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06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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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 후 5일 통지
롯데칠성 “부과금 중 쟁점 항목은 검토후 대응할 것”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출처=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출처=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서울지방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493억원 추징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다. 

롯데칠성음료의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은 1조2374억원으로 이번 서울지방국세청 추징금 493억은 자기자본의 3.98%에 해당한다.

롯데칠성음료는 5일 2013~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5일 밝힌 부과금액은 납부고지서 수령 전 조사가 종결된 부분에 대한 통지서상 부과금액이며, 추후 최종 세액 결정통지가 이루어지면 총 부과금액으로 고쳐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추징금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데 이어 추징금과 함께 과태료도 약 20억 부과했다.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직 진행중으로, 5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통보가 세무조사 종결에 따른 최종 부과금은 아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6일 본지의 취재에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확인해 줬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세무조사가 진행중이어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건에 대해서는 중간에 추징금 부과 통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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