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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 담합’ 미쓰비시‧히타치 등 검찰 수사 착수
‘車부품 담합’ 미쓰비시‧히타치 등 검찰 수사 착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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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공정위, 지난달 두 업체 고발
10여년간 국내 완성차 업체 상대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담합 실시
국내 완성차업체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저질러 검찰이 수사에 나선 미쓰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위)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 로고
국내 완성차업체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저질러 검찰이 수사에 나선 미쓰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위)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 로고

미쓰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이하 미쓰비시전기)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이하 히타치) 등 일본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무려 10여년에 걸쳐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나눠 먹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들 두 업체는 2000년대부터 국내 자동차업체에 자동차용 발전기인 얼터네이터(alternator)와 자동차용 변압기 점화코일 등 부품을 납품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10여년에 걸쳐서 거래처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타겟이 된 국내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기아차의 K7, 르노삼성차의 QM5, 한국지엠(GM)의 말리부 모델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미쓰비시전기에 80억93만원, 히타치에 4억1500만원, 덴소에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에 2억6800만원 등 총 9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이들 일본기업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지에서도 이 같은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이미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지난달 15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수치 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당초보다 한달 가량 발표가 늦어졌다고 전했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공교롭게도 시기가 맞물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 수사 대상인 미쓰비시전기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미쓰비시그룹 계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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