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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출규제로 대기업이 계열사서 물품조달땐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
정부, 日수출규제로 대기업이 계열사서 물품조달땐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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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예외규정 중 ‘긴급성’ 요건 갖췄다고 판단”
“연말까지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제정…예외조항 요건 구체적으로 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수입이 막힌 소재와 부품을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긴급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여기서 긴급성이 있는 거래는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를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도 이와 같은 긴급성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예외조항의 적용 여부를 두고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마침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심사지침(예규)을 제정 중이었는데, 이 지침에 무역보복 등을 긴급성 요건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있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같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물품 등을 조달해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이 예외조항의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많아 연말까지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에서 이를 악용해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방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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