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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해외직구…소비자 주의 요망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해외직구…소비자 주의 요망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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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문의약품 모두 처방없이 구매 가능…오·남용에 부작용도 심각”
“정상 통관절차 거치지 않은 물품의 해외 직구 자제해야” 소비자에 당부
한국소비자원/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사진=연합뉴스

최근 해외직구가 보편화하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악품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5종을 각각 2차례씩 주문해본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는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을 소량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고도 통관됐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제품 중 2개는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돼 있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뒤 국내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30개 제품 중 10개(33.3%)는 통관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다른 용기로 대체해 세관을 통과시키는 ‘통갈이’ 수법이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눈을 피했다.

이와 함께 다른 10개 제품은 복용법 등을 안내한 문서가 동봉돼있지 않았고, 6개 제품은 원 포장과 다른 용기에 담겨 있어 정확한 복용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14개 제품은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의약품 표면에 각인된 기호나 숫자 등이 없어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소비자들이 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용도로 투약하려는 경우,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해외구매가 더 저렴한 경우 등이었다.

하지만 녹내장에 처방되는 약을 직구로 구매해 속눈썹 연장 목적으로 사용하다 눈 주위에 색소가 침착되는 등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관세청에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문의약품의 해외구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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