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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간소화 ·원천징수 과세…각국 공유경제 과세 어떻게 하고 있나?
세법간소화 ·원천징수 과세…각국 공유경제 과세 어떻게 하고 있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0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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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임시적 소득…공급자가 납세의무 몰라
‘체계적인 세원관리 곤란’이 공유경제 특징
이탈리아, 고정세율·원천징수·플랫폼사업자에 징수의무 부여
스페인, 빅데이터 활용 사전신고서 제공으로 신고소득 26% 증가
프랑스는 2020년부터 모든 플랫폼사업자에 수입정보 통보의무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로고/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로고/사진=연합뉴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세법을 간소화하거나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등 방식으로 과세방식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공유나 차량공유 등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공유경제는 그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비정기적이고 임시적인 거래 성격상 공급자가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체계적인 세원관리도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 

OECD는 지난 지난 3월 말 ‘공유·임시경제 부문에 대한 효과적 과세방안’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국의 이분야 과세 사례를 밝혔다. 

OECD는 지난 2017년 9월 공유·임시경제 부문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효과적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보고서를 통해  ‘공급자를 위한 성실신고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은 OECD는 회원국의 공유경제 부문 과세방안 유형을 ▲납세자교육 ▲세법간소화 ▲원천징수 과세방식 도입고려 ▲공급자(플랫폼 셀러) 파악 으로 구분해 사례를 공개했다. 

 

 ▲납세자교육

OECD는 공유경제와 관련, 공급자(플랫폼 셀러) 대부분이 자신의 납세의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공유경제 활동을 부수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것으로 생각해 소득세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파악했다. 

각 나라의 과세당국들은 이런 사유로 공급자들이 납세의무를 알 수 있도록하고 납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는 2017년 ‘숙박 부문에서의 공유경제에 관한 법률’ 승인 이후 과세당국 홈페이지에 단기 부동산 임대업의 등록 절차, 단기 임대 신고 절차 및 조사의 수행 및 납세의무와 위반시 벌칙에 대한 정보를 게재했다. 

또 2018년 6월부터는 이같은 정보들을 전자적 앱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 국세청은 공유경제 관련 전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부동산임대 소득 계산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안내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홍보를 하며, 이들에게 체크리스트 및 세금신고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급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지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언론을 통해 지침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단기 숙박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매뉴얼에 대한 지침 발표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단기 임대소득을 얻은 1만2000명에게 신고안내를 우편발송했다. 

스페인은  휴일 개인 주택임대(private holiday home rentals)에 관한 납세의무 지침을 스페인어와 영어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탈리아와 일본은 단기 숙박임대에 관한 납세의무 및 관련 규정을 설명하는 개인공급자 대상 교육용 비디오(튜토리얼) 개발했다. 

호주 국세청은 라디오, 소셜 미디어,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유경제에 관한 캠페인을 7개 언어로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경제에 관련된 모든 운전자들에게 분기별로 우편을 발송해 납세의무를 안내하고,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공유·임시경제 플랫폼 사업자 및 관련 협회들과 접촉해, 개인 공급자에게 납세의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세법간소화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기장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세 공급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유경제 부문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세법 간소화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대다수 과세당국들은 영세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규정 이외의 공유․임시경제 부문에 대한 특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나타난 공유·임시경제 부문에 대한 세법 간소화 사례를 각 나라별로 소개했다. 

헝가리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3개 이하의 부동산(최대 8개 객실) 소유자가 연간 90일 이내의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 객실당 약 120유로만 개인소득세에 합산하고 있다. 

덴마크는 휴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2900유로에서 5300유로로 인상했다.

다만, 플랫폼이나 대리인을 통해 동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을 1500유로로 제한했다.

또한 주거용 주택에서의 단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4000유로의 기본공제를 허용했다. 

마찬가지로 플랫폼 등 제3자를 통해 동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경우, 4000유로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40%의 비용공제를 인정한다.

이탈리아는  단기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인이 표준 소득세율 대신 대체적인 고정 소득세율(21%)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는 2018년부터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소득 중 1000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5%의 표준공제 및 23%의 세율 적용한다. 

영국은 2017년 4월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단기 임대 및 일시 양도소득이 연간 1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하고 있다.
 

▲원천징수 과세방식 도입고려 

보고서는 플랫폼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 수는 많지만 이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만을 얻기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해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원천징수 방식을 통해 세원을 파악하고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소개된 원천징수 방식을 통한 조세수입 확보 사례를 살펴보면, 이탈리아는 2018년 중개인에게 원천징수 의무 및 공급자의 신원정보를 이탈리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중개인은 총 거래금액의 21%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공급자의 기본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급자는 소득세 신고 때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기납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멕시코는 여객운송 및 음식배달 용역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되는 공급자들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도록 했다. 

원천징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급자는 매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급자(플랫폼 셀러) 파악

과세당국은 공유·임시경제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미리 채워진 신고서(pre-filled tax return)를 만들고, 이를 신고 전에 공급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과세당국이 수집하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납세자번호·  은행계좌번호· 거래금액 등 금융계좌정보의 자동교환에 관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른 정보와 거의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와 납세자(공급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구정보의 최소기준을 확정하는데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공급자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방안은 ‘공개된 정보의 활용’ ‘자발적 정보제공에 대한 합의’ ‘정보 확보에 대한 법적 권한’ 등 세 가지다. 

 ‘공개된 정보의 활용’ 은 과세당국이 웹 스크랩핑이나 웹 크롤링 등  IT 기술을 활용해  웹사이트로부터 가격, 거래 및 체류기간 등을 수집하고, 매출액 추정하는 것이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공급자 파악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는 국세청이 보유한 광범위한 자료와 이용가능한 제3자의 자료들을첨단 분석기법을 활용해 납세불성실 행동 패턴을 탐지하고 있다. 

국세청의 위험 평가 분석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여러 종류 데이터를 활용해 성실신고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스페인은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이 납세자의 임대 활동을 영위하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사전 작성된 신고서(pre-populated income tax return)를 발송해 신고 소득이 26% 증가했다. 

일부 나라는 플랫폼 사업자와 일정 수준의 ‘자발적 정보제공에 대한 합의’ 협정을 체결해 공급자와 지세 원천징수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덴마크와 프랑스, 이탈리아를 ‘자발적 정보제공에 대한 합의’ 사례국으로 소개했다. 

덴마크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임대소득 정보를 교환하는 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소득신고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며, 공급자(임대인), 제3자(플랫폼 사업자) 및 국세청의 승인 및 동의를 통합하는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구현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19년부터 휴일 숙박 용역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숙박세 (Taxe de sejour)를 징수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플랫폼사업자에게 지방관광세 징수 의무를 부여했다. 

‘정보 확보에 대한 법적 권한’와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면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된 모든 공급자들의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 과세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정보교환(EOIR)이 허용되려면 요청받은 정보와 과세당국의 세법 집행 사이에 예측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국가들은 타국의 과세당국이 플래폼 사업자의 공급자 정보 요청을 ‘무분별한 정보사냥’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의 과세당국만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급자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한 사례는 프랑스와 스페인, 노르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모든 플랫폼 사업자(거주자 여부 불문)는 사용자가 얻은 수입(’19년 귀속)에 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한다. 

스페인은 2019년 1월부터 관광지 숙박임대업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했다. 

노르웨이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3자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2020년 시행 목표로 도입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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