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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수출품의 신속한 원산지 확인 위해 HS6 단위 회신제도 신설
FTA수출품의 신속한 원산지 확인 위해 HS6 단위 회신제도 신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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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회신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 확대…수출中企 관세환급 신청 절차 간소화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하반기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수출물품의 신속한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HS 6 단위 회신제도’가 신설되고 회신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또 기업들이 FTA 활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간이대상 물품이 161개에서 243개 품목으로 더욱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FTA 수출물품의 신속한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HS 6단위 회신제도’를 신설하고, 회신기간을 15일로 단축했다.

HS는 대외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한 것이다. 6자리는 국제공통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10자리를 사용하며 무역통계 및 관세 부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 HS 10단위 회신을 30일 이내에 받아왔지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인해 FTA를 활용하는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확인이 빨라질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또 기업들이 FTA 활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이 161개에서 243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제조공정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으로 지정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김치와 철강기계류 등 82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총 243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최대 1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별로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해 환급액 조정 절차가 생략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관세 환급액 조정은 수출 기업이 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게 하는 절차다.

여기에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등 22개 물품과 활방어가 유통이력 대상 물품으로 재지정되거나 신규지정됐다. 

유통이력 대상 물품은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이력을 관리하는 물품이다.

이 외에도 이달 중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 수출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에 플라스틱 스크랩이 추가된다. 불법 폐기물 수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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