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모씨에 대해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진행 중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업체의 수입품 컨테이너 세관 검사 무마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업체의 수입품 컨테이너 세관 검사 무마
전직 세관 공무원이 업체측의 청탁을 받고 세관 검사에서 제외해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직 공무원은 업체측의 부탁을 받고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세관 검사에서 무마해준 뒤 관세청 조사를 받자 휴직하고 해외로 달아났다가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인천본부세관 공무원 출신 김모씨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업체 부탁을 받고 관리자 권한을 가진 타인 명의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해 이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세관 당국의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휴직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관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31일 새벽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겼는지와 세관 검사를 제외해 준 수입품이 밀수품은 아닌지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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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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