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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천세관 공무원, 업체 청탁받고 세관 검사 제외 혐의로 구속
전 인천세관 공무원, 업체 청탁받고 세관 검사 제외 혐의로 구속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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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모씨에 대해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진행 중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업체의 수입품 컨테이너 세관 검사 무마
인천본부세관/사진=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사진=연합뉴스

전직 세관 공무원이 업체측의 청탁을 받고 세관 검사에서 제외해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직 공무원은 업체측의 부탁을 받고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세관 검사에서 무마해준 뒤 관세청 조사를 받자 휴직하고 해외로 달아났다가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인천본부세관 공무원 출신 김모씨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업체 부탁을 받고 관리자 권한을 가진 타인 명의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해 이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세관 당국의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휴직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관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31일 새벽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겼는지와 세관 검사를 제외해 준 수입품이 밀수품은 아닌지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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