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영세납세자 국세 납부 부담 완화 위해”
“영세납세자 국세 납부 부담 완화 위해”
국세청이 10년만에 납세담보면제 기준을 유예세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6일 국세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행정예고에서 영세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는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세담보면제 기준사향이 지난 5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의 일환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담보면제 기준 상향은 이전부터 검토했던 사항이며, 2008년도 이후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00만원 증액 결정했다”고 말했다.
납세담보란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물적·인적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품목은 금전이나 국채 또는 지방채, 유가증권, 건물 등이다.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한 납세자가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금액까지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해준다.
또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은 지난 2008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