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2:00 (목)
PF 차입금 지급이자, 준공전까지는 '자본적 지출' 준공 뒤엔 손금산입
PF 차입금 지급이자, 준공전까지는 '자본적 지출' 준공 뒤엔 손금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7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납세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해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유권해석 의뢰하자
- 국세청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해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2853, 법인세과-250, 2018.01.31.).

국세청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해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시장, ××시장 및 △△동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시장 시설의 노후화, 필수시설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은 종료됐고, 2단계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인은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통공사의 △△가격안정기금을 차입하고 ×%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해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질의1)준공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가능 여부와 (질의2)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와 손금으로 안분하는 기준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