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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 산정때 감자 주식 취득가액 별도 신고 않하면 총평균법으로 계산
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 산정때 감자 주식 취득가액 별도 신고 않하면 총평균법으로 계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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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투자기업이 분할에 따라 양도된 주식 등을 유상감자함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국외 모기업 분할로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과 분할 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 유상감자해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산정시 감자되는 주식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해 별도 신고하지 않을 시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투자기업이 분할에 따라 양도된 주식 등을 유상감자함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조,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794, 법령해석과-136, 2018.01.17.).

국세청은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특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6.12.20.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 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또 조특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조특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 주식이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양도된 이후 증자 및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에 따라 산정하는지, 조특법 제116조의6 제3항에 따른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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