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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대상 토지에 농사를 지었다면 8년 자경 감면도 챙기자
수용 대상 토지에 농사를 지었다면 8년 자경 감면도 챙기자
  • 박정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19.08.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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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박정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근래 들어 토지의 수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약 13조, 2019년에는 약 22조의 토지보상금이 지불되었다. 2020년 이후부터는 토지보상금이 25조 규모로 예상되는데, 이렇듯 토지보상금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토지 수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토지보상금 증액 요구가 수용 대상 토지소유자들의 최대 관심사이지만, 그 외에 토지소유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는 무엇일까? 바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아닐까 싶다. 토지보상금액을 증가시키는 것만큼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토지 수용에 따라 납세자들이 활용할 양도소득세 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혜택인 8년 자경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수용 대상 토지의 소재지는 수도권 외곽지역이 많은데, 토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들 중 기존에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8년 이상 자경을 익히 들어 알고 있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한다.

8년 자경 감면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으로써 연간 최대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을 한도로 감면해주는 큰 혜택이다. 큰 혜택이니 만큼 책임이 따르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을 했는지 여부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만만치만은 않다. 그러므로 ‘나는 농사를 지었으니 당연히 8년 자경 감면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밀히 알아보고 확실하게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경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크게 ①재촌요건과 ②농지요건 그리고 ③자경요건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재촌요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농지요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여야 하는데,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이때, 감면대상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농막·퇴비사·농도·수로 등도 포함하고 농기계 보관 및 작물 저장 창고용 토지 또한 농지로 포함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자경요건을 충족하려면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이러한 자경요건은 관련 서류를 통해서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관련 서류로는 ‘농지원부(300평 이상의 규모만 가능), 농협 등 조합원증명원 등이 있고, 경작을 위해 구입한 농약 및 비료 영수증, 수확물을 농협 등에 공급한 출하내역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이 있으니 이를 구비해놓는다면 자경을 인정받기 수월해지므로 챙겨두는 것이 좋다.

자경요건의 핵심 중 하나는 토지 소유주인 본인이 자경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2006년 2월 8일 이전에 양도한 자경농지는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원이 자경한 경우에도 인정을 해주었지만, 2006년 2월 9일 이후부터는 직접경작의 의미를 명확화하였는 바, 해당 토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해야지 배우자가 자경한 경우라고 하여도 자경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자.


이렇듯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에서 본 3가지 요건 중 핵심은 역시 자경 요건이므로 최근 이슈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요즘은 예전 농촌사회와는 다르게 수작업이 아닌 기계화·자동화된 농업으로 인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다는 개념이 모호하며, 가늠이 어렵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를 말하는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조기통 69-0…3①).

여기서 보아야 할 점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점인데 비료값, 인부임금 등 영농비를 부담하고 영농하는 형식은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방식이므로 자경 감면대상이 된다니 참고하도록 하자(대법 2001.4.14. 선고 2010두26735).

기계화·자동화된 농업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직접 노동력을 투입했는지 여부도 많은 이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요건 판단 시에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뿐만 아니라 타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형편 및 제반 사실을 종합해 자경을 하였는지 판단한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확한 금액으로 명문화되어 있다(조특령 66⑭). 인근 세무서에 가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다면 내가 그동안 자경했던 기간이 감면대상 기간으로 포함되는지 미리 파악 가능하다. 다만, 직업 특성상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바 37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반드시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0.2.16. 선고 2009두21574).

자경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와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액의 차이는 최대 1억원으로 이를 놓치지 않고 싶을 납세자들이 많다. 다만 세법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따른 입증책임 또한 수반되므로, 향후 농지 양도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여 감면을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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