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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 결산법인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하세요"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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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법인 42만9000개… 중간예납 계산액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 면제
직전연도 법인세의 2분의 1 또는 올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계산 납부 선택 가능
일본 수출규제, 자금난 등 어려움 겪는 기업들에 최장 9개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72만2000개)대비 29만4000개 감소한 42만9000개다.

2019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또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대상 법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 로그인 때 팝업창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원스톱 접근서비스를 신고·납부 마감일인 9월 2일까지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에 애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 2일이며 중소기업은 11월 4일까지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거나, 올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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