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원산지소명서 대체 허용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배제범위 확대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 2017로 전환
○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 확대
-기대효과 : 주요 공산품의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 간소화
-시 행 일 : 2019.7.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4항, 별표2의2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161개 품목 |
□ 82개 품목 추가(총 243개 품목) |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원산지소명서 대체 허용
-기대효과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시 행 일 : 2019년 하반기 예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개정예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등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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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은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원산지소명서 제출 생략 • < 좌 동 > |
○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배제범위 확대
-기대효과 : 중소기업 환급신청 및 환급금액 산정절차 간소화
-시 행 일 : 2019.8.1.(「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물품*의 범위 |
□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물품*의 범위 |
○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기대효과 : 관세법상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무담보원칙을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에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시 행 일 : 2019.7.1.(「환급특례법」제6조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6개월의 범위내 일괄납부 가능 |
□ < 좌 동 > |
○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 2017로 전환
-기대효과 : 쉽고 정확한 수출입물품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으로 FTA 활용 편의성 향상
-시 행 일 : 2019년 하반기 예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4 개정예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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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 2012로 적용 <전기자전거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시> •같은 품목에 대해 HS 연계표를 활용하여 HS 번호를 2번 확인하여야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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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 2017로 전환․시행
<전기자전거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시> •HS 2017로 HS 번호와 원산지기준을 확인하여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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