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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중소기업 등에 대한 FTA 및 수출입 지원(1)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중소기업 등에 대한 FTA 및 수출입 지원(1)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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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 확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원산지소명서 대체 허용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배제범위 확대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 2017로 전환

○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 확대
-기대효과 : 주요 공산품의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 간소화
-시 행 일 : 2019.7.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4항, 별표2의2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161개 품목
간이발급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품목별 필수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고 필수공정 수행사실을 증명할 경우 원산지입증서류 추가제출 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82개 품목 추가(243개 품목)
주력 수출물품인 김치, 철강기계류 등 식품류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품목 확대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원산지소명서 대체 허용
-기대효과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시 행 일 : 2019년 하반기 예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개정예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등 필수 제출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은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원산지소명서 제출 생략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포괄확인서 인정되는 물품 농산물: 1,028개 품목 / 수산물: 81개 품목 / 산물: 5개 품목/ 전통식품 32개 품목

< 좌 동 >
< 좌 동 >
< 좌 동 >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배제범위 확대
-기대효과 : 중소기업 환급신청 및 환급금액 산정절차 간소화
-시 행 일 : 2019.8.1.(「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물품*의 범위
동일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107개 물품(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별표2)
중소기업 등 모든 환급업체가 환급제한(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모든 환급업체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물품*의 범위
< 좌 동 >

중소기업자인 경우 환급제한 배제*
* 세율별 환급액 조정 없이 수입 원재료 납부 세액을 환급

그 밖의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사유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9조 참조


○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기대효과 : 관세법상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무담보원칙을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에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시 행 일 : 2019.7.1.(「환급특례법」제6조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6개월의 범위내 일괄납부 가능
(원칙) 담보제공
(예외) 담보제공 생략
-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 (수출환급실적 등 요건충족)

< 좌 동 >

(원칙) 담보제공 생략
(예외) 담보제공
- 관세법령 등 위반자, 체납자 등
* 관세법 제248조와 동일하게 규정
* 무담보 원칙, 예외적 담보 가능(Negative 입법방식 전환)


○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 2017로 전환
-기대효과 : 쉽고 정확한 수출입물품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으로 FTA 활용 편의성 향상
-시 행 일 : 2019년 하반기 예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4 개정예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 2012로 적용
•「HS 2012 2017 연계표를 활용하여 수출입품목의 HS 2012 세번을 확인하여야 원산지기준 확인 가능

<전기자전거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시>

같은 품목에 대해 HS 연계표를 활용하여 HS 번호를 2번 확인하여야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수출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HS 2017로 신고

 

HS 8711.60

HS연계표

⇠⇢

HS 2012 원산지기준 확인하여 신고

HS 8711.90

-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 2017로 전환시행

 

<전기자전거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시>

HS 2017HS 번호와 원산지기준을 확인하여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HS 2017로 신고

 

HS 87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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