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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증여세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국세공무원교육원
  • 승인 2019.08.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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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부자들의 세금, 곧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이다. 해외 거주 형제자매와 현지 사업을 하다가 질병으로 치료차 귀국했는데, 해외직장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치료비에 국세청이 갑자기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국내 거주기간이 연간 183일에 못 미친다면? 내가 증여세를 못 내면 형제자매가 연대납세의무를 질까? 보수를 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본지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세법교실 교재로 쓰는 <재산제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한 이유다.   / 편집자 주

 

6. 증여세 신고

□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일정률(2019년 이후 증여 3%, 2018년 증여 5%)을 곱한 금액을 신고세액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과소)신고분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가산세의 종류

 

 

 

 

 

 

 

 

 

 

-무신고 가산세: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일반무신고 가산세액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 가산세액 =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6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 + ㉡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60%)

㉡ [총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다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적용의 착오 또는 평가액의 차이 등으로 인한 미달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2.5/10,000)

*미납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된다(국기법 §48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 배제한다.

 

7. 증여세 납부

□증여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해, 일저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한다.

 

□증여세의 분납은 어떻게 하나?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분납할 수 있다.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부담 없이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무신고·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한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각회 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이 함께 징수된다.

-연부연납가산금 = 연부연납세액 × 분납일수 ×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국세기본법 시행규칙§19의3)

 

 

*연부연납 이자율은 개정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개정 이자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19.4.20. 연부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각회분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신청 당시 적용하는 이자율인 연 21/1,000가 계속해 적용한다.

 

□증여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rdrotax.or.kr)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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