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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의 신기술 공동 R&D에 담합죄 배제 적극 검토
정부, 기업의 신기술 공동 R&D에 담합죄 배제 적극 검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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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동 R&D에 ‘공동행위 인가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
‘日수출규제 대응방안’ 일환…“일반적 담합과 다르게 볼 여지 있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기업들이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으로 발표했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인데, 공동 R&D의 경우 일반적인 담합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공동 R&D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기업간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는 행위인 ‘담합’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 일정 요건은 ▲산업합리화 ▲R&D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 6가지다.

기업이 공동행위 신청을 하면 공정위가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6가지 요건 중 기업간 공동 R&D를 이유로 제기된 공동행위 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D는 공동으로 수행돼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개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동 R&D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개연성도 높지 않다”며 “지금까지 공동 R&D에 대한 공동행위 인가 신청이 수건 제기됐는데 100%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 R&D라 해도 요건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R&D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하면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야 하고, 소요되는 투자금이 과다해 하나의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우며, 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987년 4월 시행됐으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업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동행위 인가제도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했지만 R&D를 이유로 한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며 “산업부를 통해 업계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수입이 막힌 소재와 부품을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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