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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속받은 농지도 요건 충족하면 자경농지 감면 적용
비거주자 상속받은 농지도 요건 충족하면 자경농지 감면 적용
  • 일간NTN
  • 승인 2019.08.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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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63의2-60의2-4 세액감면 대상, 기간 및 감면비율

①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② 수도권 밖으로 지방이전한 법인의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감면한다.

 

 

 

 

 

 

집행기준 63의2-60의2-6 이전인원비율의 계산

①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근무인원에 대한 비율 계산은 소숫점 이하를 절사 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산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집행기준 63의2-60의2-7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와 제61조를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후, 해당 익금불산입된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집행기준 63의2-60의2-8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집행기준 69-66-1 자경농지 감면 요건

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201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69-66-2 자경농지 감면 대상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013.2.15. 현재 비거주자인 자가 2015.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69-66-3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69-66-4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2015.2.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집행기준 69-66-5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 여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집행기준 69-66-6 직접 경작의 의미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기준 69-66-7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 책임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해야 한다.


집행기준 69-66-8 자경기간 계산

 

 

 

 

 

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소법 §89), 대토(조특법 §70)로 취득한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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