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사자간 상계 거래 사후보고 허용
-국내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제3자에게 거래대금 지급 시 사후보고 허용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
○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회신제도’ 신설
-기대효과 : FTA 활용 등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강화
-시 행 일 : 2019.4.22.(「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제5항 신설)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품목분류 사전심사(HS 10단위) 제도 < 신 설 > |
□ < 좌 동 > □ 수출물품 HS 6단위 회신제도 신설 |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만 요청할 경우 소호까지 회신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물품이고, 신청방법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사유’ 항목란에 ‘수출물품 6단위 소호 확인’을 체크하면 됨.
*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등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번호를 회신 받는 제도
○ 거래 당사자간 상계 거래 사후보고 허용
-기대효과 : 수출입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과 무역 원활화 지원
-시 행 일 : 2019.5.28.(「외국환거래규정」제5-4조제2항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거주자‧비거주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수출입대금 수령시 비거주자가 임의로 상계하고 그 잔액을 수령하는 경우만 30일내 사후보고 허용 |
□거주자‧비거주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계 처리 후 1개월 내 외국환은행장에게 사후보고 가능 |
○ 국내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제3자에게 거래대금 지급 시 사후보고 허용
-기대효과 : 국내 기업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의 거래편의 제공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무역 원활화 지원
-시 행 일 : 2019.5.28.(「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제4항 신설)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거주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5천불초과∼1만불이내), 한국은행총재(1만불초과)에게 사전 신고 |
□< 좌 동 > |
<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 거래 개요도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
-기대효과 : 성실신고 의지가 있는 다국적기업에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시 행 일 : 2019.7.1.(「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 확대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와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