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등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 72만2000개 보다 29만4000개 감소한 42만9000개다.
국세청은 7일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때 주의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연결법인과 일반법인과의 과세 형평을 높인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한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를 꼽았다.
다음은 각 세법개정 주요 내용이다.
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법인세법 §63①)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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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ㅇ 사립학교 법인
ㅇ 산학협력단
ㅇ 국립서울대학
ㅇ 국립인천대학 |
□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추가
ㅇ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 |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법인세법 §25, 조세특례제한법 §132․136)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
□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
ㅇ법인세법으로 이관 |
ㅇ(기본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2,400만원 - 법인세법: 1,800만원 |
ㅇ(기본금액) - < 삭 제 > - 1,800만원 → 2,400만원 |
ㅇ(최저한세)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에 대하여 적용 |
ㅇ최저한세 적용 제외 |
ㅇ(적용기한) ’18.12.31. |
ㅇ적용기한 폐지 |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세법 §75의8①(4))
○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 강화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ㅇ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
* 19.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세법 §76의13①)
○ 일반법인과의 과세 형평 제고
종 전 |
개 정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일반법인) ‘19년부터 당해연도 소득의 60%(‘18년은 70%)
ㅇ (연결법인) 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
ㅇ한도적용 제외대상
- 중소기업, 회생·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기업 |
□ 연결법인 공제한도 축소
ㅇ (좌 동)
ㅇ 80% → 60%
ㅇ (좌 동)
|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28의3)
○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ㅇ(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ㅇ(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 : 사업용 고정자산
- 기계 및 장비,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②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ㅇ(취득기간)’18.7.1.~’19.12.31. |
* ’18.7.1. 이후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10, 동법 시행령 별표7)
○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
종 전 |
개 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ㅇ(공제대상)157개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공제대상 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공제대상)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신기술 추가 |
< 추 가 > |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16개 기술 추가, 4개 기술 확대 |
ㅇ(세액공제율) 20%~3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연구․인력개발 비율 × 3 * 공제한도 :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15%) |
ㅇ(좌 동) |
ㅇ(적용기한) ’18.12.31. |
ㅇ’21.12.31. |
*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25의5)
○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신성장기술의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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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ㅇ(대상)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ㅇ (공제율)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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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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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요건) ①∼③ 충족 |
ㅇ 공제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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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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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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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직전연도 R&D비용 중 신성장R&D 비중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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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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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 ①․② 적용시 신설기업 첫해 투자분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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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ㅇ (적용기한)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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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ㅇ '21.12.31. |
*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24, §25, §25의2, §25의3, §94, §130)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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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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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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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정설비 공제율
* 직장어린이집 및 수도권 밖 종업원 임대주택·기숙사에 10% 적용 |
ㅇ 공제율 조정
* 직장어린이집(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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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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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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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