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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때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때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0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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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등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 72만2000개 보다 29만4000개 감소한 42만9000개다.  

국세청은 7일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때 주의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연결법인과 일반법인과의 과세 형평을 높인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한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를 꼽았다.

다음은 각 세법개정 주요 내용이다.

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법인세법 §63)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사립학교 법인

 

산학협력단

 

국립서울대학

 

국립인천대학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추가

 

 

 

(좌 동)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법인세법 §25, 조세특례제한법 §132136)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으로 이관

(기본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2,400만원

- 법인세법: 1,800만원

(기본금액)

- < 삭 제 >

- 1,800만원 2,400만원

(최저한세)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에 대하여 적용

최저한세 적용 제외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폐지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법인세법 §758(4))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 강화

 

종 전

개 정

 

< 신 설 >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 19.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세법 §7613)

일반법인과의 과세 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일반법인) ‘19년부터 당해연도 소득의 60%(‘18년은 70%)

 

(연결법인) 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

 

한도적용 제외대상

 

- 중소기업, 회생·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기업

 

연결법인 공제한도 축소

 

(좌 동)

 

 

80% 60%

 

 

(좌 동)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283)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종 전

개 정

< 신 설 >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대상자산)

 

중소중견기업 : 사업용 고정자산

 

- 기계 및 장비,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취득기간)’18.7.1.’19.12.31.

* ’18.7.1. 이후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10, 동법 시행령 별표7)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공제대상)157개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공제대상 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공제대상)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신기술 추가

< 추 가 >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16개 기술 추가, 4개 기술 확대

(세액공제율) 20%3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연구인력개발 비율 × 3

* 공제한도 :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15%)

(좌 동)

(적용기한) ’18.12.31.

’21.12.31.

*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255)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신성장기술의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

 

(대상)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공제율) 5%10%

 

 

공제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공제요건) 충족

공제요건 완화

-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 5% 2%

 

- 직전연도 R&D비용 중 신성장R&D 비중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 (좌 동)

 

 

< 추 가 >

* ①․② 적용시 신설기업 첫해 투자분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적용기한) '18.12.31.

 

- (좌 동)

 

'21.12.31.

*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24, §25, §252, §253, §94, §130)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종 전

개 정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특정설비 공제율

공제시설

공제율(·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3·7

환경보전시설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10*)·7(10*)·10

R&D설비

1·3·6

생산성향상시설

1·3·7

에너지절약시설

1·3·6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3·6

 

* 직장어린이집 및 수도권 밖 종업원 임대주택·기숙사에 10% 적용

공제율 조정

공제시설

공제율(·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5·10

환경보전시설

3·5·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R&D설비

1·3·7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3·6

* 직장어린이집(10%)

적용기한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19.12.31.

환경보전시설

’18.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12.31.

R&D설비

’18.12.31.

생산성향상시설

’19.12.31.

에너지절약시설

’18.12.31.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9.12.31.

적용기한 연장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좌 동)

환경보전시설

’21.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21.12.31.

R&D설비

’21.12.31.

생산성향상시설

(좌 동)

에너지절약시설

’21.12.31.

의약품품질관리시설

(좌 동)

*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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