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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이앤씨, "LH가 30억대 손배소 제기"
㈜까뮤이앤씨, "LH가 30억대 손배소 제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8.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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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이앤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까뮤이앤씨와 삼환기업을 상대로 30억8807만161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까뮤이앤씨와 삼환기업은 공동으로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19억2733만2749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고 까뮤이앤씨는 11억6073만8861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까뮤이앤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아 2010년 대전 도안휴먼시아 6단지 센트럴시티 아파트를 준공했다. 그러나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5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2월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사인 까뮤이앤씨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됐다.

까뮤이앤씨는 이번 소송에 대해 하자발생의 상당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계 하자 때문이라 판단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액 30억8807만1610원 자기자본 대비 5.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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