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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2년 연장‧공제대상 범위 확대’ 추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2년 연장‧공제대상 범위 확대’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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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해 현행 특례제도 유지‧확대해야”
예능 장르 공제대상 추가‧‘소재 구분해 세액공제’ 다큐 장르 요건 삭제
최근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에 일조하고 있는 SBS TV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사진=연합뉴스
최근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에 일조하고 있는 SBS TV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사진=연합뉴스

올해말 종료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최근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에 일조하고 있는 SBS TV 예능 '런닝맨'용 세액공제 특례를 2년 더 연장하고, 공제혜택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상품이 된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특정 장르로 한정된 공제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해 조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오락을 위한 예능 장르 등을 추가하고 소재 구분 없이 모든 다큐멘터리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는데,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들도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파급력을 인정해 이같은 영상콘텐츠 등의 제작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18 한류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전체 상품 수출액은 2015년 49억 달러에서 2017년 59억 달러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한류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조1061억원에서 6조6765억원으로 30.7%, 취업유발효과는 4만6489명에서 5만9185명으로 27.3%나 증가했다. 

또 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하는 등 공제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현행법상 공제혜택의 범위에는 예능 장르가 제외돼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했을 때만 공제혜택을 주고 있어 동 분야 장르에 대한 조세형평성 문제가 야기돼 왔다”며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되면서 한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예능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해외 16개국 7500명의 한국문화콘텐츠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총 10개 콘텐츠 분야 호감도 조사 내용을 담은 ‘2019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예능은 72.2%를 기록해 드라마(74.7%), 한식(72.7%) 다음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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