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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없이 지급한 비용은 취득 쟁송에 든 화해비용으로 볼 수 없어”
“법적의무없이 지급한 비용은 취득 쟁송에 든 화해비용으로 볼 수 없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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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락받은 주택 전소유자에 지급한 이사비용
소득령 상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해석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아파트/사진=연합뉴스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의 전 소유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한 것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쓴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2005년 5월 25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6월 30일까지 집을 비워줄 것을 전 소유자 B씨에게 요청했다. 

B씨가 한 달간 여유를 달라고 해 7월 31일까지 집을 비우기로 하고 각서를 썼지만, 약속한 날이 되어도  B씨는 집을 비우지 않았다. 

이에 A씨는 8월 11일 법원에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B씨는 집을 비우지 않았다. 

B씨는 다른 채무때문에 가전과 가구가 압류돼 경비가 진행중이었다. 

A씨는 B씨와 합의해 해당 가전제품과 가구를 A씨가 직접 낙찰받고, B씨에게 이사비용 1400만원을 줄 것을 약속하고 아파트에 입주했다. 

A씨는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전 소유자가 퇴거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하고, 전 소유자의 가전과 가구에 대한 경매에 직접 참여해 낙찰받고, 전 소유자의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 이사비용이 취득 또는 취득 후 쟁송이 이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에 질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례에서 A씨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전 소유자인 B씨에게 법적 의무없이 지급한 이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제16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조 제3항제2호에 따른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이 법적인 의무없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에 관한 쟁송에 든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국세청 질의후 재질의하거나 세법제정이나 개정 내용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법해석과 관련한 질의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세법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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