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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학자, “취득세, 거래세로 봐야 누이(국가) 좋고 매부(로펌) 좋아”
조세학자, “취득세, 거래세로 봐야 누이(국가) 좋고 매부(로펌) 좋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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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래세’인데 국세인 증권거래세만 경정청구 인정…형평성 문제도
— “건물 못 짓는 땅인줄 모르고 샀다”는 ‘착오’ 입증되면 취득세 부과취소

한국에서는 취득세를 거래세로 보는 경향이 강해, 재산 보유에 따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일본과 달리 관련 소송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원 아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업 세무 실무자들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대상 ‘조세소송과 조세형사법 판례’ 강의에서 “한국에서 취득세를 거래세로 보는 것은 예상되는 사용수익이 없는데 거래를 한 정황만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거래세가 아닌 재산세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취득세를 재산(보유)세로 본다. 재산을 보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졌다고 보는 시점에 담세력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보유수익에 대한 담세력으로, 재산 보유에 따른 이익에 대해 ‘미리 내는 세금’이라는 관점이다. 최 교수는 “예상되는 사용수익이 없는데 거래를 한 정황만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래세로 보면 수차례 연쇄적인 거래가 불가피한 다양한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물리다 보니, 관련 소송도 많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은 국세인 증권거래세의 경우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세인 취득세는 같은 ‘유통세’인데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관된 법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취득세 납세자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계약 무효’나 ‘계약 취소’ 주장을 뼈대로 부과취소소송을 제기, 승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계약 취소 요건인 납세자의 ‘착오’를 입증하기만 하면 취득세 부과가 취소되는 것은 입증도 쉽지 않고 재판부의 재량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로 풀이됐다.

최 교수는 “법적・약정・합의 등 어떤 측면에서든 납세의무 성립이 ‘해제’되든 취득세 사유가 되는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납세자들은 취득세 소송에서 계약시점에서 이미 성립이 안될 것을 ‘착오’해서 취득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득세 부과를 취소 판결을 받아낸다”고 최근 경향을 전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부과 취소 사유가 되는 법원의 판결 태도를 알고 가령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착오’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사진=이상현 기자
사진=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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