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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54억 상당 동대문 의류 중국 밀수출 일당 검거
서울세관, 54억 상당 동대문 의류 중국 밀수출 일당 검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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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치 없다’ 적재서류 조작 의류 밀수출
중국산 의류는 ‘라벨갈이’로 한국산으로 위장

54억 상당 동대문 의류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국인이 포함된 밀수조직 일당 4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는 8일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3회에 걸쳐 동대문 의류 46만벌 139톤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중국인 29세 A씨 등 밀수조직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구입한 의류를 중국으로 보낼 때 상품가치가 없는 것처럼 항공기 적재서류를 조작해 수출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자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국 소비자 20여만 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챗 등 메신저를 활용하여 동대문 상인으로부터 구매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운송대행업체, 일명 ‘포워더’를 통해 중국으로 의류를 밀수출했다.

이들은 동대문 상가 인근에 작업장을 갖추고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밀수출할 동대문 의류를 중국 내 소비자 주소가 기재된 소형 포장용기에 나누어 담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구입한 의류가 중국산일 경우 고가의 한국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중국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제거하는 소위 ‘라벨갈이’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A씨를 비롯한 중국 상인들이 지난 2015년을 전후해 동대문에 대거 진출하여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국내 상인들의 의류 판매가격을 낮게 통제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것은 물론, 구입한 의류를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밀수출 행위 뿐 아니라 값싼 수입의류를 고가의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봉제산업을 무너뜨리는 원산지 라벨갈이 등 통관 및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물품
서울세관압수창고에 보관된 밀수출하려다적발된 동대문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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