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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 정보교류 막는 ‘차이니즈월’ 대폭 완화 추진
금투업 정보교류 막는 ‘차이니즈월’ 대폭 완화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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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차이니즈월, 금투업의 역동성‧활력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로 지목”
정보교류차단장치,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겸영‧부수업부 사후보고로 변경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업체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이른바 ‘차이니즈월(Chinese wall)’에 대해 원칙 중심 내지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차이니즈월은 본래 중국의 만리장성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기업 내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기업들은 내부 관계사 간의 정보교류로 외부 고객사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이니즈월을 구축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차이니즈월이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돼 이에 대한 개편이 지난 10년간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힐 정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교류 차단 장치 관련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고,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차이니즈월 규제를 ‘금융투자업’ 단위에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겨 얻은 정보로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회피하면 이를 통해 얻은 금액의 최대 1.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원위탁자·재위탁자·최종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적용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겸영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이나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금융투자업간 겸영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교류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인 ‘차이니즈월’을 도입하고 있지만 원칙만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규제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겸영을 허용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금융투자업 본연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금융투자회사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IT)기업 간의 협업이 요구되지만,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을 위한 제약이 많아 금융투자회사들은 변화된 환경에서 혁신을 주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외에도 겸영·부수업무의 경우에도 사전신고제가 마치 인가제처럼 운영되면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라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업계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며 “금융투자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동성이 경쟁력의 근간인만큼 이를 살릴 수 있는 규제체계는 마련해주되 투자자보호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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