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동출자금 5% 세액공제…기재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세제지원 입법예고
공동출자금 5% 세액공제…기재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세제지원 입법예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08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기업 인수 땐 인수금액 5~10% 세액공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3년 70%+2년 50% 감면
16일까지 입법예고…올해 세법개정안 포함 국회제출
정부/이미지=연합뉴스
정부/이미지=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금년 세법개정안에 법 개정이 필요한 3건 세제지원 사항을 추가해 9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기재부 조특법 개정안에는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가 실설되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됐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겼다. 

우선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과 관련,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에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내국법인 상호간,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제외된다. 

이 특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20’22년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 시행된다. 

기재부는 세제지원 배경으로 “수요기업간 협력사 공유 및 공동출자를 통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을 들었다. 

피출자법인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거나,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4년 이내에 해당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두번 째 세제지원 사항인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의 내용은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 하는 것이다. 

인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30% 초과하고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재부는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를 통해 기술확보 촉진”을 지원배경으로 설명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20’22년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 시행된다. 

일정기간 이내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안에서 이같은 사후관리 기간을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세 번째 개정내용인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는 외국인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확대 범위는 5년간 50% 에서  3년간 70% , 이후 2년간 50%다. 

소득세 특례를 받는 외국인기술자는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기재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해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재·부품·장비 기술자가 아닌 외국인 기술자는 현행 적용기한인 2021년12월 31일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3건의 세제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지난달 25일 이미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