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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검토하라고?”…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들, 회의 임박해서 심의자료 받아
“언제 검토하라고?”…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들, 회의 임박해서 심의자료 받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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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 참여했던 전문가들 본지 제보…”국세청, 검찰 고발요청에 재검토 없이 고발장 제출”
—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심의 대상 사건 관련 자료 위원회 개최 5일 전 미리 배포’ 명시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을 맡아 세무조사 때 범칙혐의가 포착된 건을 범칙전환조사로 전환할 지를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외부 심의위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심의 자료를 뒤늦게 배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등 검찰이 자체 결정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에 미달해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은 대부분의 경우 검찰이 요청한 혐의나 수사방향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A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K세무사는 8일 기자와 만나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에 ‘심의 대상 사건 관련 자료는 위원회가 열리기 5일 전에 미리 배포한다’고 돼 있는데, 한 번도 제 날짜에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K세무사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으로서 여러 건의 심의회의에 참석했는데, 단 한 번도 5일 전에 심의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었고, 빠르면 이틀 전에 받았다”면서 “대부분 하루 전에 심의자료를 받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밤을 거의 지세우며 자료를 검토한 뒤 회의에 참석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K세무사는 “물론 해당 법령에는 시일이 ‘촉박한’ 사건은 심의회의 전날까지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촉박함’이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 기준인 데다 그 판단도 국세청 공무원만 할 수 있다”며 “외부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없다면 이 제도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주관적이거나 지엽적인 사실을 부풀린 것이 아니며, 국세청 자체 감찰조직이나 감사원이 실제 지방국세청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심의자료가 전달된 시점을 ‘전수조사’해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거듭 심각성을 강조했다.

검찰이 특정 납세자를 조세범으로 고발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경우 국세청이 고발 당사자이자 과세 주무관청으로서 근거를 갖추고 검찰 요청에 응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으로 포탈 세액이 5억원에 못 미치는 사건은 검찰이 과세관청의 고발 없이 재량껏 수사할 수 없다.

익명을 부탁한 B변호사는 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의 전속고발권 때문에 검찰이 세무서 등 해당 과세관청에 고발요청을 하면 대부분의 과세관청은 검찰이 요구하는대로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국세청은 원래 검찰로부터 고발요청을 받으면 해당 납세자가 실제 조세범에 해당하는지, 과세요건과 조세 포탈 관련 정황과 혐의를 전부 다시 검토하고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검찰 고발건에 대해서는 알아서 부합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검찰이 일반적으로 차명계좌 등 여러 법에 걸친 사건의 수사 범위를 넓히거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세금 관련 부분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면 법이 정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부터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국세청 내부에서는 위원장인 지방국세청과 그가 지명한 국세공무원 6명, 외부인원은 법률·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13명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번 지정한 5명으로 개최된다. 이 때 외부인원을 반드시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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