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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소재·부품·장비산업 세제지원 내용 상세
[기획재정부]소재·부품·장비산업 세제지원 내용 상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0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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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세제지원 3가지 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내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8일 밝혔다.

1.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3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법인의 협력사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피출자법인)에 공동**으로 출자

 

* 내국법인 상호간,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 공동출자요건은 MOU체결, 공동출자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

 

(출자범위)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세액공제율) 지분 취득가액의 5%

 

(사후관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 이 경우는 처분주식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만 추징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수요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적용대상)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인 경우는 제외

 

** 국내산업기반,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공제율) 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

 

- ,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 설정*

 

*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건당)=Min[총 인수금액, 5천억원]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경영권)를 초과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사후관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비율이 인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보다 낮아지는 경우*

 

* 기준비율(50% 또는 30%+경영권) 미만으로 낮아지면 세액공제액 전액, 기준비율 이상 유지되면 줄어든 비율 상당액을 추징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M&A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소재부품장비 기술자)

 

(좌 동)

(감면율) 모든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동일한 감면율 적용

 

- 5년간 소득세 50%

 

<추 가>

 

(감면율) 소재부품장비 기술자에 적용되는 감면율 상향

 

- (일반) 5년간 소득세 50%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3년간 70%, 이후 2년간 50%

 

*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

 

(적용기한) ’21.12.31.

(좌 동)

 

- 다만,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는 ’22.12.31.

 

 

<개정이유>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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