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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변에 같은 가맹본부 계열사 업체 출점 금지 추진
편의점 주변에 같은 가맹본부 계열사 업체 출점 금지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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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현행법 관련 규정 명확하지 않아”
‘가맹본부 계열사도 부당 영업 침해금지 의무 주체’라는 점 명확화
한 편의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한 편의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의점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편의점 주변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살려 동일한 편의점은 물론 그 계열회사의 근접출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의 주체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와 그 계열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편의점 주변에 동일한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편의점주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편의점주들은 현행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작년 11월 법원이 편의점 본사와 그 계열사의 손을 들어줬다. 

본사와 그 계열회사가 별도의 법인사업체이며 통상 서로의 의사결정 구조가 분리돼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계열회사가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지킬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오 의원은 “현행법에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인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 소상공인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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