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공동주택 자치관리 땐 관리소장도 단체승인신청 주체인 대표자로 인정
공동주택 자치관리 땐 관리소장도 단체승인신청 주체인 대표자로 인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9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동주택이 세무 관련 업무 집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을 대표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국세청에 물어보니
- 국세청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주택이 세무관련 업무 집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을 대표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기,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 법령해석과-443, 2018.02.19.).

국세청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 그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세무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해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1)공동주택이 세무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을 대표로 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2)관리사무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의 신청 주체가 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정정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개정 2010.12.27., 2018.12.3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27.,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