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기재부는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18. 12. 24.>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