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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검찰총장 “국세청과 최순실 재산 추적 공조”…국세청, "체납은 없어"
윤 검찰총장 “국세청과 최순실 재산 추적 공조”…국세청, "체납은 없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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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의원 질의에 “굉장히 많은 재산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발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순실 씨 재산 추적·관리에 대해 "국세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의 해외 재산 도피 등 범죄 관련 은닉자산은 대검찰청이 지난 6월 22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FIU(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구성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주요 추적대상이기도 하다. 

취임 인사차 8일 국회를 방문한 윤 총장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이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옥중 서신'을 보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묻자 윤 검찰총장은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최순실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 보전 청구를 해뒀기 때문에 이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 차원에서 (검찰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국세청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언론은 최 씨의 옥중서신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공개해 보도했다.

편지에는 건물이 곧 팔리면 추징금 70억원을 공탁하고, 남는 돈 중 30억 정도를 줄 테니 나중에 조용해지면 건물을 사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생활비 등은 계속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적혀 있었다.

실제 최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 갖고 있던 빌딩을 126억원에 팔아 78억원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냈고, 정 씨는 그다음 달 경기도 남양주의 80평대 아파트를 9억여원에 사들인 바 있다.

이 때문에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 씨가 거액의 벌금이 확정될 걸 대비해 증여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세청측은 9일 본지 취재에 "8월 현재 최순실 씨가 체납한 국세는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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