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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제한 대응책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완화로? 곤란한데?”
“日수출제한 대응책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완화로? 곤란한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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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소재·부품 국산화 조치 위한 일감몰아주기 허용할 계획”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긴급성’ 요건 보완이 실질적 규제완화로 이어질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본 대기업이 소재와 부품을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부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경제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이하 연대)는 9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대응책이 실질적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로 이어져선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대는 “특히 이번 일감 몰아주기규제의 긴급성 요건 보완의 경우 실질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효과를 꼼꼼히 따져 결정할 문제라 판단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언론보도에서 공정위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소재·부품·장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완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이번 대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완화나 공정경제 기조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외국의 수출제한 조치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현행 공정거래법이 인정하는 ‘긴급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공정거래법 사익편취규제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일감 몰아주기 거래와 관련해 ‘긴급성’ 요건 등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해준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연대는 규제의 적용과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총수일가가 수출제한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회사 지분에 직접 투자해 이 회사를 새롭게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다른 계열사들이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다.
 
이 경우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받아야 하는 계열사가 직접 인수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인수해 사익편취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긴급성‘을 이유로 일감몰아주기의 예외를 인정해줄 명분이 없는데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대는 주장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가 그 동안 전혀 생산하지 않던 수출제한 부품·소재 사업에 처음 진출하고,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즉각 필요한 소재·부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신규로 소재·부품 사업에 진출해 국산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긴급성을 이유로 한 거래의 경우 그 특성상 긴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다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연대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즉 총수일가가 상장회사의 경우 20%, 비상장회사의 경우 30% 이상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동안 미미하게 생산해 오던 수출제한 대상품목의 생산 등을 대폭 늘려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는 경우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중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소재·부품 제조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더라도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중 하나인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아무리 구체화하더라도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대책이 의미를 가지려면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매우 넓게 해석해야 하는데 바로 이 대목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에 신규로 진입한 것이어서 즉시 필요한 소재·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데도 이를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거나 긴급한 상황이 해소됐는데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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