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1:13 (목)
‘고액자산 보유’ 부모의 미성년자 자녀 편법 증여 막는다
‘고액자산 보유’ 부모의 미성년자 자녀 편법 증여 막는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9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병원 의원 “증여재산 취득‧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대상‧범위 명확화”
“개정안으로 변칙증여 통한 비정상적 부의 대물림 차단…공평과세 실현”
최근 국회에서는 고액자산을 보유한 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국회에서는 고액자산을 보유한 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사진=연합뉴스

고액자산을 보유한 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변칙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아 공평과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납세의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일부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도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해당 법안 조항의 재산취득 사유에 ‘증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증세법에는 자력으로 자산 증식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 후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타인의 기여 등을 통해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이익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에도불구, 열거된 재산취득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실제 과세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또 재산가치 증가의 직‧간접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 취득 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주식가치의 증가로 얻은 이익과 같은 재산의 간접적 증가의 경우 해당 법률의 적용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상증세법 적용 때 취득한 재산의 직접적인 재산가치만을 인정한다면 주식 취득 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주식가치 증가로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회피하게 돼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고등법원은 해당 법률이 재산가치가 늘어 얻은(취득한) 재산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만을 규정한 것으로 판시,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가 형태만 남기고 실질적 권한은 없는 위험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해당 법 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고액 자산을 가진 부모들로부터 미성년자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보완해 변칙증여를 통한 비정상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아 공평과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