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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업종별 매출액 기준 넘으면 소득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 적용 못해
올해부터 업종별 매출액 기준 넘으면 소득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 적용 못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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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소득세법 개정…기준 넘으면 기준경비율 적용해야
- 신규·계속사업자 모두 해당…사업개시일 다툼 소지 없애
(자료사진)아파트 분양 사무실 현장/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아파트 분양 사무실 현장/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없는 계속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과세연도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소득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못한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미달해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가령 건설업의 경우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거나, ‘계속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이 1억 5000만원이 넘어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설업 계속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올해 분양으로 1억 5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소득금액계산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이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돼 중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된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 대규모 매출이 예상돼 있음에도 수입금액이 없는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개시했다고 주장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놓고 국세청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례 중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계속사업자임을 인정받으려다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이러한 사례 중 하나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인 A씨는 2015년에 주택을 신축분양해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양매출이 발생했지만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2018년 12월 20일 경정·고지했다. 

A씨는 국세청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향후 분양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한 날로 봐야 하고, 분양매출 발생은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 착공일은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므로 사업개시일로 보기 곤란하다고 봤다. 

이를 허용할 경우 대규모 매출을 앞두고 수입금액 실적이 없는 직전연도를 착공일로 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심판청구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정리하고,  A씨 등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 판매단가 등을 고려하면 영세사업자로 보기어렵다고 봤다. 

A씨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각 사업장 별로 기준금액(1억 5000만원)을 초과한 분양매출이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은 “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은 없지만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 수입발생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 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다”면서 국세청의 단순경비율 적용 부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조심2019중1494. 2019.06.11.)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 실장은 “이같이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개시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놓고 문제가 많아 심판원에서도 보수적으로 해석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이 심판례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하는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이 넘으면 계속사업자나  신규사업자 관계 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놓고 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계속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 과세관청과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어졌다”고 세법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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