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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여전히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임의로 선정…개선필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여전히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임의로 선정…개선필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1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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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세청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점검
외부위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내용 외부공개 안돼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신뢰도·투명성 제고 한계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여전히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적정 세무조사를 위한 개선’ 처리결과를 점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비정기 선정사유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조사대상선정 검토표’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조사대상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선정 검토표’는 조사대상 선정을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출받는 자료로,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과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료거래 등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 ▲신고내용에 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 ▲세무공무원에게 직무관련 금품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정 세무조사를 위해 ‘정기및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기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국정감사의 시정요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기준·방법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선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근거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정기조사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의 이같은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어보인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의 기존과 과정에 대해서만 심의해 온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2019년부터는 비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설치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사전보고 및 심의되고 있으나 비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탈루혐의가 있을 때 즉시 착수한다는 조사의 특성과 조사대상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후보고 및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 및 결과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운영해 외부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위원회 회의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상자 선정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세무조사의 공익성과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조사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기조사 및 비정기 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사유, 조사처리 결과 등에 대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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