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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렛팩커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떠넘겨
한국휴렛팩커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떠넘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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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한국HP에 과징금 2억여원 부과
IT서비스 분야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행위를 최초 제재 사례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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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정보통신(IT) 기업인 한국휴렛팩커드가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의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저지른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으로, 작년 기준 매출액이 6569억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말 ‘KT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를 수주한 후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이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A, B, 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후 이들이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데이터 등을 설계하는 전사적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를 맡았고, B업체는 ‘용역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업무를 담당했으며, C업체는 ‘서비스팀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리더(PL)’ 업무를 수행했다. A, B, C업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아야할 하도급대금은 각각 3억1460만원, 2억2440만원, 1억1000만원이었다. 

이후 한국휴렛팩커드는 2013년 11월 수급사업자 E에게 앞으로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수급사업자 A에게 지급할 KT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E업체는 설립 2년차인 중소사업자로, 한국휴렛팩커드와 이미 여러 건의 거래를 진행했고, 당시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국휴렛팩커드와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휴렛팩커드는 E업체에게 A업체와 체결할 계약명, 대금 지급 방식(10개월 분할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이에 따라 E업체는 A업체와 계약을 체결, A업체에게 10개월 동안 3억146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한국휴렛팩커드는 2014년 10월 D업체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도록 E업체에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휴렛팩커드는 이미 또다른 수급사업자인 D업체에게 자신이 B, C업체에게 지급할 KT용역 하도급대금 3억344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고, D업체가 위 금액반환을 요청하자 일부를 E업체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E업체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대로 D업체와 계약 체결 후 55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휴렛팩커드(유)의 하도급대금 대납 요구 구조/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휴렛팩커드(유)의 하도급대금 대납 요구 구조/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한국휴렛팩커드는 다수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해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E업체와 같은 중소기업은 대규모 IT 업체가 수주한 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해당 건은 한국휴렛팩커드가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E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한국휴렛팩커드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휴렛팩커드에 E업체가 대신 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6960만원을 E업체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2억16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IT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에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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