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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농협 공급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특례 3년 연장 추진
추경호, 농협 공급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특례 3년 연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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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종료 땐 농협 고유목적사업 차질…농민 피해도 우려”
“법 고쳐 2022년까지 연장, 농협의 농가활성화 적극 지원 보장”

올해 말 종료예정인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세제혜택이 종료되면 농업인신용보증지원이나 취약농가 생활안정지원 사업 등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추진이 차질을 빚으며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12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자회사‧계열사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세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농협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농가‧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농촌 등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 등 농협금융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가 각각 출범했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전산망 구축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을 위해 농협중앙회 등에서 각 자회사‧계열사에 전산용역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회사와 계열사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정부는 당시 국회 법안심사 과정 등을 통해 구조개편 이후 농협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세지원 원칙을 수차례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12년부터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돼 왔고, 이후에도 정부는 2013년과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가‧농민 지원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정착을 돕기 위해 일몰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세원확보와 타 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올해를 끝으로 해당 조세특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농업인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을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피해가 농가‧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가‧농민을 위한 농협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공익적 역할이 가능해져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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