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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김현준 국세청장, "매출신고액이 '빙산의 일각'인 역외탈세 혐의 집중조사"
[국세행정 운영방안] 김현준 국세청장, "매출신고액이 '빙산의 일각'인 역외탈세 혐의 집중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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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주재…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공정·투명세정,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실현, 민생경제 지원 등 제시
'세무조사 중지승인', '금융거래분석TF', '국세행정혁신국민자문단' 신설

국세청이 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면서 사실 파악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을 은닉하는 빙산형(Iceberg)기업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하는 등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새로 시행하고 납세자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국세행정 변화를 약속했다.

국세청은 12일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금융정보 교환 등 국내외 정보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 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도 구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를 차단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김 청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 역시 녹록지 않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힘과 의지를 모아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세무조사 조기종결 등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세청이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편 납세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반칙과 편법을 통한 지능적 조세회피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부실과세 축소 등으로 과세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자고도 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직원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세행정 시스템을 더욱 혁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자는 취지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는 김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혁신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빠짐 없이 담았다.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것.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감독을 강화한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신설 및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을 통한 부실과세 축소방안 마련・이행 등으로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 노력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세무조사 조기종결' 시행 및 기간연장・범위확대 최소화,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 세무부담을 대폭 축소한다.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도 정교화한다.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 지능적 융합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 세원 분야에도 인프라를 보강, 세심하게 신고안내를 도울 방침이다.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등 불공정 탈세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단호히 대처하고, '금융거래분석 TF' 신설 등으로 지능적 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세무행정 전 분야의 면밀한 진단 및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한다. 또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 국민 눈높이 변화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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