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대형 회계법인 '기획성 경정청구', TF로 대응"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대형 회계법인 '기획성 경정청구', TF로 대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12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세품질 높이기 위해 과세 이전 검증 철저히하고
과세 불복 사건 인용되면 관련 직원에 엄중조치
국세청 세수/그래픽=연합뉴스
국세청 세수/그래픽=연합뉴스

국세청이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해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는 본청 및 지방청에 검토 TF를 구성해 사안별로 심층 분석하고 통일된 처리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그 중점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과세품질을 혁신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과세 신뢰성을 높일 계획을 공개했다.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실과세 때문에 세수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조사 세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과세품질 혁신 추진단’을 본격운영해 종합적인 부실과세 축소방안을 집중적 모색하기로 했다. 

부실과세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기준 합리화, 표준판례 제공 등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실효성 낮은 과세자료 발생을 최소화 하고, 관리자 중심의 과세 적법성 검토, 동일 과세쟁점 공유확대 등이 개선과제로 나왔다. 

국세청은 사전검증과 사후책임으로 단계를 나눠 과세품질 높일 방안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는 과세 사전단계에서는 검증을 절저하게 하고, 과세 이후에는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그림이다.  

사전검증을 절처하게 할 방안으로 국세청은 우선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에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고, 조사팀과 심의팀 합동토론을 도입해 과세 이전 단계 적법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지방청에 검토TF를 구성해 사안별로 심층분석해 통일된 처리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인용되는 경우, 관련 직원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인사경고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직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부실과세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