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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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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주재…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 서민밀접 탈세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처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악의적 체납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2일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 탈루혐의를 정밀 점검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확대 수집된 가족관계자료를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거래비율 부적정 여부 검토・떼어주기, 사주자녀 편법 지원 등 사익편취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혐의도 검증 강화한다.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하여, 고액 금융 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 등을 통합 분석 실시한다.

채무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산 무상 담보제공, 제3자 채무인수・변제 등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확대한다.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전자상거래 판매・결제 대행자료 수집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탈루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탈세를 빈틈없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공정 주식거래를 통한 소득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분석정보 공유 등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정보수집을 확대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명의위장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자 등의 탈세혐의를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교환 등 국내외 정보공조를 강화, 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면서 상시 파악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 매출액을 은닉하는 빙산형(Iceberg) 기업 등의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국외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BR) 위장,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적극적 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한다.

아울러 출국규제, 명단공개 등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악의적 체납 근절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진화하는 탈세행위 대응 위한 전문역량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을 집중 수행한다.

또 '국제거래조사 지원팀' 운영으로 이전가격 적정성 검토 등 지원을 강화하고, 문서감정 등 포렌식(Forensic) 역량도 강화한다. 

그리고 조사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위탁교육을 개편하고, 분야별 핵심인력(Specialist) 육성을 위해 전문직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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